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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22.선고 2003가합1942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03가합19423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

피고

대한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한행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변론종결

2006. 11. 24 .

판결선고

2006. 12. 2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 992, 946, 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6. 부터 2006. 12. 22.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55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 205, 625, 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별지1 - 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아파트 건립 ( 1 ) 원고는 1978년 8월경 개최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주택난 해결을 위하여 서울 한남동 일대에 주한미군용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이하 ' SOFA 협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별지1 - 1 목록 기재 각 토지 ( 이하 ' 한남동 토지 ' 라 한다 ) 를 주한미군용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1979. 3. 15. 피고와 사이에 한남동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되, 사용목 적은 주한미군용 아파트 부지, 대부기간은 1979. 3. 15. 부터 1984. 3. 14. 까지로 각 정하였다 .

( 2 )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의 만료일인 1984. 3. 15.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을 1984. 3. 15. 부터 1989. 3. 14. 까지로 연장하였다 . ( 3 ) 피고는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한남동 토지 지상에 별지2 - 1 측량성과도 기재와 같이 684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 한남빌리지 ) 를 조성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다 .

나. 피고의 별지1 - 2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아파트 건립 ( 1 ) 원고와 피고는 1979. 8. 8. 대구시 소유로서 원고가 징발하여 SOFA 협정에 따라 1951. 3. 12. 이후 주한미군에 공여한 별지1 - 2 목록 기재 각 토지 ( 이하 ' 대명동 토지 ' 라 한다 ) 에 대하여 대구지역 주둔 주한미군의 주택건설 요청에 따라 징발해제 후 피고에게 무상대부하여 주한미군용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대구 주한미군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구시가 관계법상 대구시로서는 위 토지의 무상 및 유상대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원고는 우선 1980. 3. 8. 피고에게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용 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대지사용승낙을 하였고, 1982. 5. 28. 경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2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대명동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되, 사용목적은 주한미군용 아파트 부지, 대부기간은 1982. 7. 1. 부터 1987. 6. 30. 까지로 각 정하였다 . ( 2 ) 피고는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대명동 토지 지상에 별지2 - 2 측량성과도 기재와 같이 300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마운틴뷰빌리지 ) 을 건설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다 .

다. 피고의 별지1 - 3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연립주택 건립 ( 1 ) 주한미군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과 주한미군 사이에 1970. 11. 2. 체결된 RGH ( Rental Guarantee Housing ) 계약기간이 1983년 말경 만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군 주둔 국유지를 무상대여하여 주한미군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83. 12. 21. 주한미군과 사이에 ○○대체 주택 건설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주한미군용 주택을 건설하도록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피고가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 · 소유하면서 주한미군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

( 2 ) 위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1984. 1. 12. 원고 소유로서 SOFA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별지1 - 3 목록 기재 각 토지 ( 이하 ' 용산동 토지 ' 라 한다 ) 를 피고가 그 지상에 주한미군용 주택을 제공하고 주한미군이 이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는 1984년경 용산동 토지 지상에 별지2 - 3, 2 - 4, 2 - 5, 2 - 6 각 측량성과도 기재와 같이 300가구의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 ( 용산사우스포스트 ) 를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다 ( 이하 한남동, 대명동, 용산동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 라 하고, 각 그 지상에 건축된 피고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물 ' 이라 한다 ) . ( 3 ) 피고는 1987. 4. 16. 경 원고에게 용산동 토지에 대한 무상대부계약 체결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용산동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산동 토지에 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있다 .

라. 원고와 □□□의 공유관계의 성립 ( 1 ) 한편, 1976. 3. 25. 경 한남동 토지 중 일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 - 1, 672 , 676, 677, 679, 699 - 16, 699 - 17, 699 - 18, 705 - 3, 705 - 6, 산13 - 2 중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를 원고에게 수용당하였던 소외 □□□은 위 각 토지가 위와 같이 주한미군용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부지로 사용되자 1979. 5. 8.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음을 이유로 환매를 요구하였다 . ( 2 )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소 계속 중 화해를 통하여 원고가 □□□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줌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은 원고와 □□□이 공유하게 되었다 ( 이하 원고와 □□□이 공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공유토지 ' 라 한다 ) .

( 3 )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4년 7월경 이 사건 공유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 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2006. 5. 4. 자 준비서면에서 □□□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06.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16, 18, 20 내지 23호증, 을 제1 , 내지 17, 19 내지 22, 27, 28, 32 내지 34호증 ( 갑, 을호증 모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 · 수익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별지3 - 1 , 3 - 2, 3 - 3 각 사용료 내역 및 별지4 사용료 합계의 각 기재와 같이 그 중 기간을 명시하여 1998. 4. 1. 부터 2003. 12. 31. 까지의 합계 43, 205, 625, 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이거나 원고가 □□□으로부터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이 사건 각 토지 ( □□□과의 공유 부분 포함 ) 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 자체로서 그 부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것이 신탁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 '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에게 그 소유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사인이 아닌 국가로서 사인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약속받거나 달리 어떤 이유로든 사인의 의뢰를 받아 소송행위를 수행해 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원고와 □□□의 관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추심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대신하여 □□□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원고의 실체적인 권리행사를 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 피고의 점유 부분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부분 ,

즉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의 범위에 대하여 살핀다 . ( 1 ) 우선 한남동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남동 토지 중 별지2 - 1 측량성과도 표시 ① 내지 1③,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선내 부분은 그 지상 아파트의 부지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한남동 토지 중 위 선내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

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는, 위 선내 부분 내부의 도로는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어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아파트 입주자인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차량통행이나 보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도로는 여전히 외부와는 분리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공간에 밀접하게 포섭되어 공용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단지 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다음으로 대명동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5, 갑 제21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명동 토지 중 별지2 - 2 측량성과도 표시 ① 내지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일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선내 부분은 그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및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속하며 주거공간에 밀접하게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선내 부분은 그 지상 아파트의 부지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대명동 토지 중 위 선내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 ( 도로 ) 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마지막으로 용산동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22 호증의 각 1 내지 4 , 을 제27호증의 1 내지 9, 을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용산동 토지 중 별지2 - 3 측량성과도 표시 ① 내지 1⑥, ①의 각 점, 별지2 - 4 측량성과도 표시 ① 내지 ⑧, ①의 각 점, ⑨ 내지 ②, ⑨의 각 점, 별지2 - 5 측량성과도 표시 ①내지 1①, ①의 각 점, 별지2 - 6 측량성과도 표시 ① 내지 ⑧, ①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각 선내 부분 중 일부에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선내 부분은 그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및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속하며 주거공간에 밀접하게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위 선내 부분은 그 지상 연립주택의 부지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용산동 토지 중 위 각 선내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 ( 도로, 놀이터, 야구장 등 ) 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 1 )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가 국유재산의 사용 · 수익을 타에 허가하는 경우 매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용료 산정방법이 토지면적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지가가 없는 경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 X25 / 1000인 사실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은 별지3 - 1, 3 - 2, 3 - 3 각 사용료내역 ' 공시지가 '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1998. 1. 1. 부터 2003. 12. 31. 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면 별지5 - 1, 5 - 2 , 5 - 3 각 부당이득 내역 중 ' 사용료 ' 란 각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1998 .

4. 1. 부터 2003. 12. 31. 까지의 부당이득의 합계는 별지6 부당이득 합계 기재와 같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8. 4. 1. 부터 2003. 12. 31. 까지의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19, 992, 946, 5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04. 2.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2. 6.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22.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남동,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와의 대부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용산동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부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악의의 점유자라고 할 것인바,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하고 이 때 손해에는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외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5.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각 토지 ) ( 1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원고가 주한미군에게 공여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대부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 내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주한미군에게 임대한다는 조건 하에 원고에게 반환된 토지로서, 피고가 위 반환조건인 주한미군에 대한 아파트 내지 연립주택의 임대를 계속하여 이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바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을 주한미군에게 임대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한 건물 사용료만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수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 하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 2 ) 살피건대, 원고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한남동, 용산동 토지를 주한미군용 아파트 내지 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 원고는 대구지역 주둔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주한미군용 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호증, 을 제29, 30, 31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남동, 대명동 각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료 산정시 위 토지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무상 대부약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용산동, 한남동 토지 ) ( 1 )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용산동, 한남동 토지 각 지상에 아파트 내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주한미군에게 임대하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항변한다 . ( 2 )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무상대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 무상대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면제되거나 달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구나 을 제2 내지 4, 5, 11,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용산동, 한남동 각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남동, 대명동 각 토지에 대하여 무상대부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 내지 대부갱신기간을 각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 제2조 ), 대부기간 만료 후 피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 제9조 ), 계약이 소멸되었을 때 원고는 피고 소유의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부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 ( 제10조 ) 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한남동,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여 대부하면서 계약 종료 후의 조치까지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한남동, 대명동 토지 ) ( 1 ) 피고는 한남동 토지에 대하여는 갱신된 대부계약이 종료된 1989. 3. 14. 부터 ,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이 종료된 1987. 6. 30. 부터 각 2003. 3. 15.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지상의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와 대부재산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는 등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

( 2 )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한남동,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달리 위 각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의 갱신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재무부장관에 대한 국유재산법 관련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1991년 1월경 국유재산법 규정상 무상대부할 수 없으니 유상대부 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

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대명동 토지 ) ( 1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낙을 하면서 명시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이 경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주한미군이 대명동 토지 지상에 피고가 건설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한 원고는 위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2 ) 살피건대, 원고가 1980. 3. 8. 피고에게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용 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대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그 후 1982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대명동 토지를 주한미군용 아파트 부지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은 1982. 7. 1. 부터 1987. 6. 30. 까지로 정한 사실 또한 인정되어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은 종료 내지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현재까지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용승낙을 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원고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각 토지 ) ( 1 ) 마지막으로 피고는, 주한미군이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여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원고의 행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형성된 신뢰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신뢰는 원고의 신뢰공여에 기초한 정당한 것일 뿐더러 원고는 한남동 토지에 대하여 갱신된 대부계약이 종료된 1989. 3. 14. 부터,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종료된 1987. 6. 30. 부터, 용산동 토지의 경우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1985. 10. 4 .부터 각 2003. 3. 15.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권은 실효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

( 2 )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권이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1년 1월경 피고에게 무상대부 불가 방침을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권리 불행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유 없다 .

( 3 ) 다음으로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주한미군용 아파트 내지 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한남동, 용산동 각 토지를 반환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징발해제 후 피고에게 무상대부하여 주한미군용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대구 주한미군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한 사실, 피고가 한남동, 대명동 각 토지 지상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산정시 위 토지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용산동 토지에 대한 무상대부계약체결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용산동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3호증 ,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자금지원 및 행정지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에게 무상대부한다는 조건 하에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거나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기한없이 무상대부하겠다고 약정하거나 피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형성케 하는 행동을 하여 원고의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한남동,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각 대부기약 기간만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무상대부가 불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유상대부 신청을 촉구한 점, 피고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원고의 무상대부 거절의 의사표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도 내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한미군과 사이에 임대료 조정을 통하여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6.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000

판사OOO-

( 별지 1 - 1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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