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138(2013.08.30)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13누4703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정oo
000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3.08.30. 선고 2013구합51138 판결
2014. 2. 20.
2014. 03.06.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단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펀드판매에 따른 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위 소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상위법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로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연말정산을 인정하면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인정한 시혜적 규정이고, 이러한 시혜적 규정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와 같이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제11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