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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구합13063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제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8구합13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2. 2. 15. ○○ ○구 ○○동 1300-5 대 22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프○○○○ 토지'와 '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 위 토지와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3. 9.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 ○구 ○○동 1288-4 대 230.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제2종근 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해○○○○ 토지'와 '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5. 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8. 위 토지와 건물을 남●●, 정□□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5. 8.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다. 원고는 2015. 6. 12. ○○ ○구 ○○동 1316-7 대 21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빌딩 토지'와 '○○빌딩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5.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15. 위 토지와 건물을 전■■, 나▣▣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6.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 1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가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변경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예상세액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2. 18.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4. 6.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1.경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166,857,190원, 부가가치세 141,935,280원 합계 308,792,470원을 결정ㆍ경정하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주거용건물 임대업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주거용건물 임대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다.

1) 프○○○○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과 ○○빌딩 건물의 1층 소매점의 사실상 구조는 모두 조립식판넬조임에도 피고는 위 각 부분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구조지수에 철근콘크리트조를 적용하였다.

2) 프○○○○ 건물의 1층 계단실과 5층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계단실은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피고는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0, 15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총 7채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6채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7년에 걸쳐 토지를 먼저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9개월 내에 다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3) 위 기간 원고가 매수한 각 토지의 면적은 219㎡ 이상이고, 원고가 신축한 각 건물의 건축면적은 470㎡ 이상이며,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간도 1회를 제외하고는 약 2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전체 소득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임대소득보다 양도로 인한 소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4) 원고는 자신이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임대업은 단지 토지와 건물이 양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5)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호에서 정한 '1과 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업양도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양도하였던 이상 위 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1) 구조지수 적용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프○○○○ 건물과 ○○빌딩 건물 1층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한 것은적법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각 건물의 1층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 계단실의 벽면을 상가건물의 우측벽면으로 사용하고 기존 1층 필로티 구조의 기둥 및 천장을 이용하여 건물의 뒷면과 좌측벽면은 조립식패널조, 정문은 샷시와 유리문 혹은 철문으로 막는 방식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빈 공간을 조립식패널조와 샷시, 유리문 등으로 보완한 구조이다.

나)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구조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각 건물의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감정평가명세표에서도 위 각 건물 모든 층의 감정평가 단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세청의 2013.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 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2016.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중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라고 각 정한 규정을 근거로 위 각 건물의 1층이 조립식패널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근콘크리트조와 조립식 패널조를 병용한 위 각 건물의 1층에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용 내지 유추되더라도 병용된 구조 중 보다 지수가 높은 구조로 분류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각 건물의 1층은 조립식패널조(구조지수 80 내지 85)보다 구조지수가 더 높은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오히려 위 각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에서는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와 동일한 수치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건물의 1층에는 천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 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 프○○○○ 건물의 1층 용도는 일반음식점과 계단실, 5층 용도는 사무소, 해○○○○ 건물의 1층 용도는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위 각 부분이 임차인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두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