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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판시사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그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와 판시 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수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는데, 위 회사가 1996. 9. 16. 피고에게 이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증액)신청을 한 사실,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할 때 위 계약에 대한 품목조정율이 7.05% 증가하여 증액조정되는 공사대금은 70,477,123원이 되는 사실, 한편 위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1996. 9. 11. 위 공사대금채권 중 3,6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1996. 12.경 공사가 완성되자 피고로부터 위 증액조정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소외인이 1997. 5. 2.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여진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이상 위 회사의 1996. 9. 16.자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부분은 소외인이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소외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위 증액된 공사대금만큼을 수령하지 못한 이상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전부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의 법률 해당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0.12.14.선고 99나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