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6.9.15.(784),1132]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건물이 등기부상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의 계모인 원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이 판시 건물을 그의 직계존속인 원고에게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날에 이루어졌고 이전등기원인인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으로 되어 있다하여 그 등기부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이유가 못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구 상속세법 제34조 본문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여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 처분에 소론과 같이 양도행위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