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306 | 양도 | 2015-04-06
[사건번호]조심2014구4306 (2015.04.0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확인결과 정확한 경작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상속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20. 양도하고, 2013.10.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그 산출세액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등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등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불과하고 토지에 과수나무, 농작물 등을 경작해 본 경험이 없는 세무공무원들의 고정된 생각으로 실적 위주의 세무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지런하게 활동하면 얼마든지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는 대부분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경작이라는 것이 논에서 벼를 경작하거나 밭에서 밭작물 경작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에 매일 가서 물을 대거나 약을 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논농사나 밭농사 같이 경작을하여야 만이 농사를 짓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농사꾼같이 농사를 지어야만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아무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약 OOO이나 되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내 버려두라는 취지여서, 국가가 정책적으로는 농사를 권유하여 생산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싫으면 청구인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는 농사를 지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라) 과거에 교통이 불편하고 농기구, 경작기술 등이 발달하지 아니한 시절에는 청구인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현재와 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농기구와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직장인들의 여유시간이 많은 현 시점에서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마) 청구인 자택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자동차로 OOO의 거리이고, 쟁점토지에는 경작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 즉 전기시설(전봇대 설치), 창고시설, 농기구 일체, 토지바닥에 고무호수시설, 쟁점토지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물에 양수기를 설치, 쟁점토지안에 웅덩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리어카, 창고 앞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수도꼭지를 설치, 기타 고추지지대 등 부대기구 등, 청구인의 OOO 운행하면서 쟁점토지에 출입을 하였던 점, 쟁점토지의 면적과 식재된 과수나무의 수량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층분히 경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설과 쟁점토지의 면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볼 때에 누가 보아도 청구인의 모가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황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가 법원경매로 OOO원에 낙찰을 받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여 실제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한 것이나 다름 없이 경작을 도와주었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데 보조적인 역할 밖에 하지 않았다.
(나) 아버지가 OOO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받아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모는 쟁점토지에 자주 출입을 하였지만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자주 출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데 보조적인 역할 밖에 한 것이 없다.
(다)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은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모가 자주 출입을 하여 청구인의 모를 자주 보았고 채소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당연히 청구인 모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주민들이 청구인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운행하는 OOO차량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딸기를 경작하는 사람(처분청이 조사한 딸기밭 경작자)도 청구인을 본 사실이 있을 것이고, OOO차량을본 사실이 있을 것인데, 처분청이 위 사람에게 쟁점토지에 누가 출입을 자주하였고 농사를 지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청구인의 모가 자주 출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모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 쟁점토지의 인근의 주민들이 자기할 일도 바쁜데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왔다가 갔는지, 청구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므로 주민들은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에 자주 출입을 하다 보니 청구인의 모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을 하는 것이다.
(마) 쟁점토지의 면적과 식재된 과수나무의 종류와 그 수, 과수나무가 식재되지 아니한 일부분의 토지에 채소 등을 심었던 점, 쟁점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바닥에 고무 호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쟁점토지에 물웅덩이가 설치되어 있고 웅덩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양수기가 설치된 점, 쟁점토지 아래에 위치한 옛날 우물에서 쟁점토지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물에 파이프를 심고 양수기를 설치하여 우물에서 쟁점토지까지 고무호수를 바닥에 묻고 물을 공급하였던 점,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사용 전기를 인입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전봇대를 설치한 점,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농기구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창고 안에 여러 농기구들이 많이 있었고 수동으로 약치는 기구까지 있었던 점, 위 창고 옆에 청구인의 모가 쉴 수 있도륵 평상을 만들어 놓았던 점, 창고 바로 앞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하고 씽크대를 설치하였던 점, 쟁점토지내에 리어카가 있었고, 고추를 경작할 때 사용하는 고추지지대가 많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사용하다가 남은 고무호수, 검은비닐, 장갑 등 경작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다.
(바) 청구인이 청매실 묘목과 홍매실 묘목을 구입하여 직접 식재하였고 위 매실나무들은 거의 살아서 상당히 큰 나무가 되었으며, 가시오가피 묘목도 구입하여 식재하였는데 상당히 잘 자랐으며, 이외에 대추나무도 많이 심었으나 일부만 살았고 거의 크지 아니하여 대추가열리지 않았고, 사과나무, 배나무도 식재하였으나 일부만 살아 있으나 잘 자라지 않았는데 이는 약을 치지 아니한 이유도 있겠지만 토질과 기후가 과수나무의 종류와 잘 맞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 것이다.
(사)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차량을 OOO경 구입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직전까지 약 OOO간 운행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쟁점토지 위쪽(임야로 통하는 길)까지 올라가 세워두고 경작하였으며 과수나무 묘목들을 구입하여 운반하기도 하고 비료 등을 실어서 나르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임야로 올라가면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와서 경작하는지 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아) 위와 같은 시설들은 청구인이 시간을 내어 설치하였고 과수나무 식재도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가지치기 등을 하였고 과수나무를 실제 경작한 것이다.
과수나무가 식재되지 아니한 극히 일부분에 청구인이 상추, 배추, 고추, 고구마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에 출입을 하면서 청구인의 채소 경작을 보조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는 나이가 많아 쟁점토지에 과수나무를 경작하기 어렵고, 채소 등도 혼자서 경작하기도 어려우나, 단지 청구인의 모가 갈 곳이 없어 쟁점토지에 출입을 자주 하였고 상추, 배추 등을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이고, 청구인과 함께 가서 채소 등을 가지고 와서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은 것으로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보조자에 불과하지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모두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경작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 동장을 찾아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경작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것이고, 동장도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경작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인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나왔을 때에는 동장이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들은 청구인의 친구들로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생산되는 과일(주로 매실)들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채소 등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으며, 감나무는 약을 치지 아니하여 감이 잘 열리지 않았으나, 극히 소량이 열려 위 과수나 채소 등은 판매한 사실이 없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다) 현장확인을 한 담당공무원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모가 경작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아주 불성실한 현장확인이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조사, 즉 쟁점토지의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위 주민들의 진술만 기재하였다.
(라)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면적, 시설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가 혼자서 도저히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4) 추가의견
(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임은 인정하고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단지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를 들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농업인 자신이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상의 감나무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식재되어 있었고, 청매실과 홍매실, 가시오가피 과수나무는 청구인이 친구인 OOO가 OOO(당시 OOO 옆에 조합사무실이 있었음)으로 근무할 당시 4월 5일 식목일에 위 조합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구입하여 직접 쟁점토지에 식재하여 가꾸었고 일부 공간에는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그 과수나무를 경작하는데는 논농사 또는 밭농사와 같이 크게 노동력이 필요로 하지도 않다.
감나무, 매실나무, 가시오가피 등의 과수나무 경작의 경우는 가지치기만 해 주고 기본적인 가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열매를 수확하면 더 이상 경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1년 365일 매일 상시적으로 경작을 할 필요가 없고, 이는 시골에 과수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과수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토지에 과수를 경작하였다면 이는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청구인 자신이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소득근로자라고 하여 무조건 경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고 과수경작을 경험하지 않는 자의 판단이고 현실을 모르는 자의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고 과수나무의 경작에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과수나무를 경작하였으며 그 후 과수를 수확하였다면 이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세금감면을 받을 만큼의 쟁점토지를 충분히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감면을 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의 모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로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출한 증거서류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는지 청구인의 모가 경작을 하였는지는 처분청이 입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쟁점토지만 나오는 사진 4매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뿐으로,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경만 찍었지 전기를 인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봇대, 쟁점토지 바닥에 설치된 고무호수,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우물에 설치된 양수기와 양수기에서 쟁점토지까지 연결된 고무 호수, 농작물을 운반할 수 있는 리어카, 창고시설, 창고 내에 있는 농기구, 약치는 도구, 종이 박스, 비닐, 지지대 등, 창고 앞에 설치된 수도 시설, 쟁점토지에 설치된 웅덩이, 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물이 내려가도록 설치한 큰 파이프 등은 전혀 촬영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시설 및 경작 상태를 살펴보면, 도저히 청구인의 모 혼자서는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 및 주변 상황에 대하여 현황보고 조차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숨기고 있으므로 이는 누가 보아도 청구인의 모가 혼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이었다.
마)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모가 자주 출입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자주 출입한 것은 아니고, 단지 쟁점토지 일부에 소일 삼아 채소를 경작한 것 뿐이며 이를 두고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주경작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이었으며 청구인의 모는 자주 출입만 하였지 주도적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사실이고 쟁점토지 아래 위치에서 딸기밭을 경작하는 자가 쟁점토지로 연결되는 통로에 가시나무를 심어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직접 가시나무 가지치기를 한 사실도 있었고, 딸기밭을 경작하는 경작자가 쟁점토지의 입구에 간이식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우측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차량 주차해 놓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아주 성품이 나쁜 사람이어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람하고 싸움을 하기도 그렇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다.
사) 딸기밭을 경작하는 경작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에게 쟁점토지를 1년에 OOO원을 준다고 임대하라고 하여도 청구인이 거절하고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아)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에 출입을 한 이유는 2004년 1월경 청구인의 형인 장남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청구인의 아버지까지 사망하여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모까지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 청구인의 모로 하여금 아픈 마음을 달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출입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참고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님이 OOO을 그만두고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할 당시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형님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잠간 쉬었다가 현재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모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출입을 하도록 하였던 것임).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자경”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경위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이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직접 경작에 대해 보면,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준 ○○1리 이장 ○○○은 마을주민 □□□에게 전화를 한 후 “거긴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아들은 있다고는 하는데 본적이 없다 라고 한다. 전에 작성한 확인서는 내가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고 써준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옆지번에 거주하는 ○○1리 이장 ○○○와 전화통화를 한 □□□은 “저 전봇대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다. 내가 알기론 지목이 ‘전’이며, 예전에 경락을 받아서 취득후 얼마전에 땅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었는데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혼자 버스를 타고 와서 농사를 지었다. 자세한 것은 저 집에 가서 △△△씨라는 분을 찾으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4대째 쟁점토지 마을에 거주하는 △△△은 “얼마 전에 땅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주인이 OOO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는 몇 년 전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와서 경작을 했으며, 힘든 일은 마을 주민에게 삯을 주고 맡겼었다. 아들은 (청구인을 지칭) 변호사인가, 무슨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거의 보지를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입증서류로 ○○1리 이장 ○○○이 확인해 준 경작사실확인서(현장확인 당시 경작사실 미확인 진술 및 확인), 농지원부 OOO 증명서(2013.10.25.), OOO 비료 구매내역서(2010.1.1.∼2013.10.25. 기간 중 OOO원 구입)를 제출하였다.
(3) 결국, 청구인은 상시 관리하여야 할 직업이 있는 근로자로서 농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의 모친임을 확인하고 있고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토지의 취득일OOO부터 양도일OOO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인 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주요건 충족한다.
(나)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장확인일 당시에도OOO 밭고랑이 있고 약간의 농작물 및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등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다) 8년 이상 경작여부 검토
1)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는 경작사실확인서(확인자 ○○1리 이장 ○○○), 농지원부OOO 증명서(2013.10.25.), OOO 비료 구매내역서(2010.1.1.~2013.10.25. 기간 중 OOO원 구입)이다.
3)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1리 이장 ○○○에게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으며 실제 경작자를 알고 있는 □□□와 △△△의 진술을 통해 실경작자는 청구인의 모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1리 이장 ○○○에게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에게 전화를 건 후 “거긴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아들은 있다고는 하는데 본적이 없다라고 한다. 전에 작성한 확인서는 내가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고 써준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현장확인 대상 농지 옆 ○○리 ***, ***번지 소유지가 운영하는 OOO에 있던 마을주민 □□□(약 OOO로 카페 소유주로 추정됨)에게 경작여부를 문의한바, 지적도를 보며 “여기는 이 땅과 바로 연접해 있는 곳인데” 전봇대를 가르키며, “저 전봇대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다. 내가 알기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경락을 받아서 취득 후 얼마전에 땅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혼자 버스를 타고와서 농사를 지었다. 자세한 것은(옆 건물 동네 슈퍼를 가르키며) 저 집에 가서 △△△라는 분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 오래 산 분이고 슈퍼가 사촌네 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4대째 ○○리에 거주하는 △△△에게 해당 토지 경작여부를 문의한바, “얼마 전에 땅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주인이 OOO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는 몇 년 전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와서 경작을 했으며, 힘든일은 마을 주민들에게 삯을 주고 맡겼었다. 아들(청구인을 지칭)은 변호사인가, 무슨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거의 보지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0년 가량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 주된 근무처가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일관된 진술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써준 ○○1리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에 대한 불경작 확인에 의해 청구인의 부의 사망이후 모가 수년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증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확인서, OOO 비료구매내역서는 직접 경작을 했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부인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사진 4매
(나) 2014.2.26. 작성한 ○○○의 확인서(도장 날인, 아래〈표2〉참조)
〈표2〉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쟁점토지는 1997.10.7.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4.8.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라) ○○○의 경작사실확인서(2013년 10월, 도장 날인, 청구인이 2004.2.13.부터 2013.9.30.까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함)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OOO 동장 발급, 최초작성일자 : OOO, 자경·소유농지현황 : 쟁점토지, 쟁점토지 현황 : 공부·실제지목 전, 주재배작물 과수)
(바) 조합원 증명서(OOO 발급, 성명 : 청구인, 가입일자 : 2008.1.25., 출자좌수 : OOO, 납입출자금액 : OOO원)
(사) OOO에서 2013.10.25.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거래일자·공급일자 : OOO, 고객구분 : 조합원, 거래처명 : 청구인, 상품명 : OOO, 대분류 : 비료, 상품수량 : 9(환산수량 180), 상품계 :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OOO, 부동산임의경매, OOO, 최고가입찰가격 OOO원에 낙찰인 OOO에게 낙찰을 허가한다는 내용)
(나) 경작사실확인서 4매(2014년 4월, OOO 서명, OOO는 청구인의 친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이후부터 계속 경작하였다는 내용)
(다)쟁점토지 사진 34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확인결과 정확한 경작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의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