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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7. 24. 선고 2001나1138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264]
[1]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정하여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하여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1. 7. 24. 선고 2001나1138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264]
[1]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정하여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하여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일반적으로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