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1
서울행정법원 2021.5.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나) 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이 사건 제품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도꼭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 사건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컨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은 수도법상 위생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 제품을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여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