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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5.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나) 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이 사건 제품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도꼭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 사건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컨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은 수도법상 위생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 제품을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여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
서울행정법원 2021.5.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구합64804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5. 자신이 제작한 여러 모델의 음수기에 관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