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2
기각
1.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1316 | 지방 | 2015-04-27
[청구번호]
조심 2014지1316 (2015.04.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과 법정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2. 취득세 감면대상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변전시설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조심2008지0131 | 지방 | 2008-06-27
[사건번호]
조심2008지0131 (2008.06.27)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건 토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