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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7서3600 | 종부 | 2017-10-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도정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OOO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정법에서 규정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기각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7서3600 | 종부 | 2017-10-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600 (2017. 10. 30.)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AA가 사업시행권 위ㆍ수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관한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