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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과 : 9
취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66 | 상증 | 2007-02-15
(가) 청구인이 2001.3.28. 만강개발 설립시 출자한 5백만원에 대한 취득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만강개발은 2001.3.28. 자본금은 5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자본금 50백만원의 내역은 청구인이 5백만원, 김용운(청구인의 남편)이 10백만원, 변강섭이 20백만원, 우병수가 15백만원을 출자하였고, 그 자금 원천은 나승렬 소유의 특정채권(1,280백만원)을 황중환이 사채업자 김성순(동일사)에게 매도한 자금을 관련기업인 서현개발의 임원인 박석종(나승렬 처남)의 차입금으로 은닉한 후, 서현개발 ...
취소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67 | 상증 | 2007-02-15
(가) 청구인이 2001.3.28. 만강개발 설립시 출자한 15백만원에 대한 취득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만강개발은 2001.3.28. 자본금은 5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자본금 50백만원의 내역은 청구인이 15백만원, 김용운이 10백만원, 변강섭이 20백만원, 남선우가 5백만원을 출자하였고, 그 자금 원천은 나승렬 소유의 특정채권(1,280백만원)을 황중환이 사채업자 김성순(동일사)에게 매도한 자금을 관련기업인 서현개발의 임원인 박석종(나승렬 처남)의 차입금으로 은닉한 후, 서현개발 명의로 푸른상...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71 | 상증 | 2007-02-15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거평그룹 관련기업인 율산, 만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만강개발”이라 한다) 및 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의 은닉자금과 나승렬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승렬의 자녀(나영돈, 나윤주) 및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광1574 | 상증 | 2007-02-15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거평그룹 관련기업인 율산, 만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만강개발”이라 한다) 및 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의 은닉자금과 나승렬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승렬의 자녀(나영돈, 나윤주) 및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73 | 상증 | 2007-02-15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거평그룹 관련기업인 율산, 만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만강개발”이라 한다) 및 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의 은닉자금과 나승렬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승렬의 자녀(나영돈, 나윤주) 및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기각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76 | 상증 | 2007-02-15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거평그룹 관련기업인 서현개발, 만강개발 및 율산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의 은닉자금과 나승렬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승렬의 자녀(나영돈, 나윤주) 및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자금으로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
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72 | 상증 | 2007-02-15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거평그룹 관련기업인 율산, 만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만강개발”이라 한다) 및 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의 은닉자금과 나승렬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승렬의 자녀(나영돈, 나윤주) 및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광1570 | 상증 | 2007-02-15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거평그룹 관련기업인 율산, 만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만강개발”이라 한다) 및 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의 은닉자금과 나승렬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승렬의 자녀(나영돈, 나윤주) 및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취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65 | 상증 | 2007-02-15
(나) 청구인이 2002.6.25. 서현개발의 증자시 취득한 주식 17,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금액 85백만원)의 취득경위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8.3. 취득한 서현개발의 주식 80,000주 중 63,000주를 증자 4일 전(증자일 2002.6.25. 양도일 2002.6.21.)에 나영돈에게 명의 이전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처리한 315백만원 중 85백만원을 인출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위 315백만원의 자금출처는 나승렬이 은닉한 재산인 특정채권을 2000.10.21. 사채업자 ...
취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66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66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현금이 자본금 납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자본금 납입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1.3.28. 증여분 증여세 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28. 만강개...
취소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67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중1567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동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1.3.28. 증여분 증여세 2,1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28. 만강개발 주식회사(이...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71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중1571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8.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1주당 7,000원, 금액 70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광1574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광1574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73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중1573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기각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76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6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1. 서현개발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87,000주(1주당 5,000원, 금액 435백만원)를...
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72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2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차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고액의 국세체납액과 부실채무상환액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광1570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광1570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2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2001.12.6. 주식 8...
취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65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65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세회피를 위하여 공부상 주식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나, 취득자금원천은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0.8.3. 증여분 증여세 97,328,000원과 2002.6.25. 증여분 증여세 89,143,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