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9
취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66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66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현금이 자본금 납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자본금 납입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1.3.28. 증여분 증여세 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28. 만강개...
취소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67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중1567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동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1.3.28. 증여분 증여세 2,1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28. 만강개발 주식회사(이...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71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중1571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8.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1주당 7,000원, 금액 70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광1574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광1574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중1573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중1573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기각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76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6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1. 서현개발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87,000주(1주당 5,000원, 금액 435백만원)를...
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72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2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차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고액의 국세체납액과 부실채무상환액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2005광1570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광1570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2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2001.12.6. 주식 8...
취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5서1565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565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세회피를 위하여 공부상 주식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나, 취득자금원천은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0.8.3. 증여분 증여세 97,328,000원과 2002.6.25. 증여분 증여세 89,143,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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