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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 21. 선고 2014헌바4 결정문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325).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2누33791), 주민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국가인권위원회법(2012. 3. 21. 법률 제114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2.11. 선고 2013가단48245 판결
손해배상(기)
그럼에도 피고 양천구 담당 공무원은 또 다시 쉽게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만 믿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고 2차 말소하였으므로, 2차 말소에 관하여 피고 양천구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2013. 2. 14. 피고 중구에 공보공개청구를 하여 갑 1호증의 2 내지 6을 제공받았는데, 갑 1호증의 5인 주민등록초본에는 '2010. 9. 17. 현지이주 말소'라고 기재되어 2010. 10. 27.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일이 2010. 11. 3.로 보이는바, 피고 양천구 담...
서울행정법원 2012.10.9. 선고 2012구합18325 판결
민원회신취소청구
수 있으나, 그 주민이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기간에 장기요양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장기요양 자임을 모르고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장기요양 입증서류를제시하면 직권으로 재등록을 하며 과태료 등도 부과하지 않습니다.더불어 장기요양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하여 사실조사 및 최고와 공고기간에 주소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하며, 단순히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을 왕래하는 자를 장기요양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사실조사서는 조사...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03;공2003.6.15.(180),1245]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