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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 21. 선고 2014헌바4 결정문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4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3791 민원회신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천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상의 거주불명 등록을 하자, 주민등록법상 장기요양자 해당 여부 및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외사유에 대한 판단시기 등을 묻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과천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회, 최고 및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을 하되, 장기요양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2.11. 선고 2013가단4824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4824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서울특별시 중구
2. 서울특별시 양천구
3. 서울특별시 강남구
4.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21.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10,000,000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행정법원 2012.10.9. 선고 2012구합18325 판결
민원회신취소청구
사건
2012구합18325 민원회신취소청구
원고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10.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장은 2010년도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과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03;공2003.6.15.(180),1245]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