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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 2020-02-07
- 해당 고객의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안내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고객이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 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