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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 2020-02-07
- 해당 고객의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안내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고객이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 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 2020-02-07
법령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20200207 당행은 고객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당행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① 본인확인조치, ② 대출심사서류 제출, ③ 각종 동의서 및 대출관련 서류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위 대출신청절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1) 대출상담요청: 고객이 대출 문의를 위해 콜센터에 상담 요청 2) 본인확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