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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규칙 제32조 , 제36조 및 제50조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근거는 그가 소속했던 운송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소속조합에 운전자기록카드 등으로 남아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규칙 제32조 , 제36조 및 제50조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근거는 그가 소속했던 운송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소속조합에 운전자기록카드 등으로 남아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