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2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931),2887]
가. 등록상표 중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그 등록 당시 일반적으로 화장품관련 동업자 내지 수요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함유성분을 이루는 일종의 액체 방향제(eau de cologne)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0후7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9.1(927),2410]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상품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별표인 상품구분표에 의하면, 살충제와 모기향은 모두 제10류(화학품과 약품)의 제4상품군(약제)에 속하여 있으나, 상품구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하집1984(1),151]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178 판결
[거절사정][공1991.5.15,(896),1289]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그 등록금지의 취지가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
특허법원 1998. 12. 17. 선고 98허2627 판결:상고
[등록취소(상) ][하집1998-2, 352]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조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342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1.6.15.(132),1275]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MOSAIC COLOR"는 "U2B"보다 훨씬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고 글자체도 평범한 고딕체로 작게 표기되어 있어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변경)대법원 1983. 3. 22. 선고 81후17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1(2)특,1;공1983.5.15.(704) 751]
가.
상표법 제46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그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10.10.(38),2261]
[1] 출원상표 “
” 중 ‘BABY SOFTWASH’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JOHNSON'S’ 부분이고, 선등록상표 “
” 중 ‘SOL PLUS’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분 또는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
’ 부분이다. 출원상표의 요부인 ‘JOHNSON'S’와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
’은 모...
부산지방법원 2009.6.12.선고 2007가단135782 판결
손해배상(지)
② 그러므로, 피고 B2, B3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된 2002. 7. 22. 이후에도 이 사건 직물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확정일 이후에도 이 사건 직물을 제조하였다거나 직접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