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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진료 이의
국방보훈민원 | 고충민원 | 2015-01-01
국방보훈(결정·의결·재결례) 군 병원 진료 이의 고충민원 군 병원 진료 이의 국방보훈 2CA-1106-050707 20110927 결정사항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명, 업무과중 등 스트레스, 호흡곤란, 거동불편 둥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위탁진료비 미지급, 허위 진단서 발급 및 허위기록작성 등 군병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에 개한 위탁진료비 지급 및 재발방지 대책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명, 업무과중 등 스트레스, 호흡곤란, 거동불편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