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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결정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들과 같은 중국동포들의 현재의 법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고, 가사 중국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시 그들의 중국국적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1997년 전문개정된 국적법은 국적선택 및 판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이러한 국적선택 및 국적판정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합60343
국적상실신고반려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 B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어머니 C 사이의 아들로, D일자 출생하여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B이 원고를 인지함에 따라 2010. 11. 11. 국적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1]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 제14조
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369호)은 그 형식이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예규로 되어 있고, 공포나 고시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국적의 취득·상실의 요건과 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
헌재 2013. 9. 24. 선고 2013헌마620 결정문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마620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은
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상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1.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법에 따라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13. 6. 17.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3. 7. 1. 청구인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서울행정법원 2021.04.02 2020구합62143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1998. 8.경부터 2000. 4.경까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미국’) 미시간주(州)에 있는 C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2000. 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D사에 취직하였다. 나. 원고의 모 E은 F일자 미국에서 원고를 출산하였고, B이 위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2001. 12.경 원고, E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마805
2014헌마788 결정문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3헌마805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4헌마788 (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김○수(2013헌마805)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김이랑
2. ○ 사(○ Sa)( 2014헌마788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상률
선고일
2015.11.26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805 사건
(1) 청구인 김○수는 1995. 7. 20.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김○진, 모 박○영 사이에 출생...
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마805
2014헌마788 판례집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27권 2집 346~36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이하‘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피고
법무부장관
2013. 12. 6.
주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3.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미국 국적의 부(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가 출생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출...
서울행정법원 2019.08.30 2018구합89350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남)은 E일자 캐나다 랭리(Langley)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B(남)은 F일자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 C과 모 D은 2013. 5. 24.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복수국적자 지위에서 2018. 3. 31.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였다. 라...
헌재 2004. 8. 26. 선고 2002헌바13 공보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공보(제96호)]
판시사항
가.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판단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