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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선고 2020구합2221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 도선 요청을 한 2020, 3. 5. C의 당직 도선사로 근무편성이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를 수행할 순서였으나, 같은 날 10:30경 '중국에서 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를 수행할 경우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64세의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를 수행할 경우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도선 요청을 수락하는 것을 유보한 것이거나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