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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선고 2020구합2221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 도선 요청을 한 2020, 3. 5. C의 당직 도선사로 근무편성이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를 수행할 순서였으나, 같은 날 10:30경 '중국에서 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를 수행할 경우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64세의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를 수행할 경우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도선 요청을 수락하는 것을 유보한 것이거나 이 사건 선박의 도선업무...
대구지방법원 2020.10.29.선고 2020구합2221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2221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송대원 피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도선사면허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항 도선구에서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사이고, 원고가 소속된 C단체(이하 'C'라고만 한다)는 B항 도선구에서 도선사 면허를 받은 도선사를 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