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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3(2)민,71;공1975.7.1.(515),8462]
1.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
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