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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판례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8권 1집 389~419] [전원재판부]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경우에는 피징발자에게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위헌상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한 환매권(還買權)의 기간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징발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징발자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행하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때는 환매권(還買權)을 보장하며 환매대금도 피징발자가 받은 대금에...
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공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공보(제15호)]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경우에는 피징발자에게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위헌상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한 환매권(還買權)의 기간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징발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징발자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행하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때는 환매권(還買權)을 보장하며 환매대금도 피징발자가 받은 대금에...
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결정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이
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판례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8권 1집 389~4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徵發財産整理)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 나. 징특법 제20조 제1항 중 환매기간(還買期間)의 제한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지킨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
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공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공보(제15호)]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徵發財産整理)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 나. 징특법 제20조 제1항 중 환매기간(還買期間)의 제한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지킨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
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결정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95헌바9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제20조 제1항 違憲訴願 (1996.4.25. 95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徵發財産整理)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 나. 징특법 제20조 제1항 중 환매기간(還買期間)의 제한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지킨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