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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판례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8권 1집 389~419] [전원재판부]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경우에는 피징발자에게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위헌상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한 환매권(還買權)의 기간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징발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징발자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행하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때는 환매권(還買權)을 보장하며 환매대금도 피징발자가 받은 대금에...
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공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공보(제15호)]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경우에는 피징발자에게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위헌상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한 환매권(還買權)의 기간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징발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징발자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행하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징발재산(徵發財産)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때는 환매권(還買權)을 보장하며 환매대금도 피징발자가 받은 대금에...
헌재 1996. 4. 25. 선고 95헌바9 결정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