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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 부가 | 부가46015-2263 | 1999-08-02
부가 부가46015-2263 [ 제 목 ]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조 【정의】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3조(정의) 7. “광역상수도”라 함은 ...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가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회신 | 법인 | 법인22601-1430 | 1991-07-19
법인 법인22601-1430 [ 제 목 ]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가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 대하여도 목장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 회 신 ] 1. 귀질의 가의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1991.04.30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목장용부동산...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 부가 | 서면-2023-법규부가-1226 | 2023-06-26
부가 법규과-1678 서면-2023-법규부가-1226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63 | 부가 | 1999-08-03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가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30 | 법인 | 1991-07-20
1. 귀질의 가의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1991.04.30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은 1990.04.04자(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된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2. 질의 나의 경우 수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3. 질의 다의 경우 임야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