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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한편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도선에 대하여는 승선 정원에 관하여 유·도선법에 별도의 규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박안전법 제8조 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최대승선인원을 지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박안전법 제10조 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도선법상 도선사업 면허는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