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총 결과 : 2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931),2887]
가. 등록상표 중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그 등록 당시 일반적으로 화장품관련 동업자 내지 수요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함유성분을 이루는 일종의 액체 방향제(eau de cologne)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0후7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9.1(927),2410]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상품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별표인 상품구분표에 의하면, 살충제와 모기향은 모두 제10류(화학품과 약품)의 제4상품군(약제)에 속하여 있으나, 상품구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하집1984(1),151]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178 판결
[거절사정][공1991.5.15,(896),1289]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그 등록금지의 취지가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
특허법원 1998. 12. 17. 선고 98허2627 판결:상고
[등록취소(상) ][하집1998-2, 352]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조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342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1.6.15.(132),1275]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MOSAIC COLOR"는 "U2B"보다 훨씬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고 글자체도 평범한 고딕체로 작게 표기되어 있어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변경)대법원 1983. 3. 22. 선고 81후17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1(2)특,1;공1983.5.15.(704) 751]
가. 상표법 제46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그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10.10.(38),2261]
[1] 출원상표 “ ” 중 ‘BABY SOFTWASH’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JOHNSON'S’ 부분이고, 선등록상표 “ ” 중 ‘SOL PLUS’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분 또는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 ’ 부분이다. 출원상표의 요부인 ‘JOHNSON'S’와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 ’은 모...
부산지방법원 2009.6.12.선고 2007가단135782 판결
손해배상(지)
② 그러므로, 피고 B2, B3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된 2002. 7. 22. 이후에도 이 사건 직물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확정일 이후에도 이 사건 직물을 제조하였다거나 직접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931),2887]
가. 등록상표 중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그 등록 당시 일반적으로 화장품관련 동업자 내지 수요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함유성분을 이루는 일종의 액체 방향제(eau de cologne)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0후7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9.1(927),2410]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상품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별표인 상품구분표에 의하면, 살충제와 모기향은 모두 제10류(화학품과 약품)의 제4상품군(약제)에 속하여 있으나, 상품구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하집1984(1),151]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로서의 독점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178 판결
[거절사정][공1991.5.15,(896),1289]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그 등록금지의 취지가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
특허법원 1998. 12. 17. 선고 98허2627 판결:상고
[등록취소(상) ][하집1998-2, 352]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조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상표권자로부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342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1.6.15.(132),1275]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MOSAIC COLOR"는 "U2B"보다 훨씬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고 글자체도 평범한 고딕체로 작게 표기되어 있어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상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을 (가)호...
(변경)대법원 1983. 3. 22. 선고 81후17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1(2)특,1;공1983.5.15.(704) 751]
가. 상표법 제46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그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표등록의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하나가 소송계속중에 말소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10.10.(38),2261]
[1] 출원상표 “ ” 중 ‘BABY SOFTWASH’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JOHNSON'S’ 부분이고, 선등록상표 “ ” 중 ‘SOL PLUS’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분 또는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 ’ 부분이다. 출원상표의 요부인 ‘JOHNSON'S’와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 ’은 ...
부산지방법원 2009.6.12.선고 2007가단135782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07가단135782 손해배상(지) 원고 A (61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1. 주식회사 B1 2. B2 주식회사 3. B3 (68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강혜원 변론종결 2009. 5. 8. 판결선고 2009. 6.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