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3
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7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재활용 자재 수집 운반업자인바, 산업단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88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등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된 화성시 E(제방), F 내지 G(염전)의 각...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445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미간행]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는 구 산업입지법(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7조 에 따라 시화 2단지(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구 산업입지법 제19조의2 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호로 이를 고시한 다음, 2008. 9. 12. 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