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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양도 | 2007-11-16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 양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2007-11-15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제 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요 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4160(2006.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160, 2006.12.22 소득세법 세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양도 | 2007-1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2007.11.16) 세목 양도 요 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4160(2006.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4160, 2006.12.22소득세법 세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 양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2007-11-15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제 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요 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4160(2006.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160, 2006.12.22 소득세법 세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