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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양도 | 2007-1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2007.11.16)
세목
양도
요 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4160(2006.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4160, 2006.12.22소득세법 세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 양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2007-11-15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제 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요 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4160(2006.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160, 2006.12.22 소득세법 세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