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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받는 공장용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 부가 | 부가46015-4612 | 1999-11-16
부가 부가46015-4612 [ 제 목 ]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받는 공장용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받는 공장용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12 | 부가 | 1999-11-17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 법인 | 서면-2018-법인-2750 | 2019-01-02
법인 법인세과-23 서면-2018-법인-2750 [ 제 목 ]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요 지 ]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인-2750 | 법인 | 2019-01-03
청구법인의 대행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지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것이어야 할 것(같은 취지 : 대법 95누 14435, 1996. 6. 14)인바, 청구법인이 국가(○○부)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사업비로 집행한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등을 등을 전액 국가에 반납하여 동 사업의 모든 수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대행사업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기 보다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의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