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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질의회신 | 법인 | 법인46012-111 | 1998-01-13
법인 법인46012-111 [ 제 목 ]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요 지 ]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997.11.18. 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 46012-3102, 1997.12.02)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인46012-3102,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1 | 법인 | 1998-01-14
당사는 안료제조업체로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1986년부터 ○○도 ○○군 ○○면 소재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공단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조합에서는 1986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87년에 마도지방산업단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1987년 12월에 부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조합에서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토지매각자가 지가의 상승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상요구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1993년 09월 24일에야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02 | 법인 | 1997-12-02
○ 안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 염료ㆍ안료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1993.09.24. ○○도 ○○군 ○○면 소재 토지를 1993.09.24. 취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해양오염에 관한 대책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못하여 당해토지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한인 1996.09.23. 까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1997.06.12 한국 염료ㆍ안료협동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1997.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