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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질의회신 | 조특 | 법인세과-411 | 2012-06-21
조특 법인세과-411 [ 제 목 ]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질의회신 | 조특 | 법인세과-411 | 2012-06-21
조특 법인세과-411 [ 제 목 ]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