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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질의회신 | 조특 | 법인세과-411 | 2012-06-21
조특 법인세과-411 [ 제 목 ]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