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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1.8.선고 2006고합2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79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정○○ (1950년생,남자), 정당인
주거 광주 북구 양산동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 정병섭
판결선고
2006. 1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8 2014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헌재 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 공보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보(제271호)]
판시사항
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나.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이하 ‘경선운동방법...
헌재 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 판례집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31권 1집 391~4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나.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이하 ‘경선운동방법 ...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고합2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
헌재 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219 (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정상영
당해사건
1. 부산고등법원 2016노627 공직선거법위반(2016헌바458)
2. 대법원 2016도21145 공직선거법위반( 2017헌바219 )
선고일
2019.04.11
주문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989]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하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8 2014고합1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대전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49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C당 책임당원이었던 사람으로, 2012. 3. 17. 1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연회부장으로 근무하던 E호텔 9층 객실 로비에서, 객실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부하직원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동구 C당 경선선거인인 F가 그날 오후에 예정된 경선투표를 하러 갈 것인지를 망설이자 위 F에게 “경선투표를 하러 가서 G를 찍어달라, 택시비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부행위 및 경선 관련 선거인 매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같은 달 13.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