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20
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결정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결정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의 권한 밖의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7269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본문내 포함된 표 1.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이하 ‘[1]처분사유’라고 한다) - ○○학원 정상화에 따른 정식이사 6명 및 임시이사 1명의 선임 이후 이사회 개최방식 등과 관련하여 이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고, 2012. 5. 25. 임원간담회를 통하여 소외 8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이후 원고들의 불참 속에 이사회가 운영되었다. - 2012. 12. 30. 소외 9 이사가 사망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었지만, 2013. 9. 12. △△대학교 총장이었던 소외 12가 총장 후보자에 당선된...
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8구합762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처분의 경위 K는 2015. 7. 10.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사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학교법인 L(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M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N은 2015. 7. 11.부터 2017. 7. 7.까지, 원고 C은 2017. 7. 7.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이었으며, 원고 A은 2017. 8. 23.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때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J은 학교법인의 감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이다. 피고는 2018. 3.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학교법...
헌재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2007헌마1190 판례집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5권 2집 398~472] [전원재판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이며 학교경영의 주체이다.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정관)에서 나타나고,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핵심 기관으로 학교법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 여하는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사회를 조직, 구성하는 이사는 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판례집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판례집21권 1집 49~71] [전원재판부]
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의 권한 밖의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상고심 법원도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헌재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2007헌마1190 결정문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의 최종이사 중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종전이사)는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적법하게 퇴임하지 못한 최종이사의 경우에도 법적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래 ...
헌재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2007헌마1190 공보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보(제206호)]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의 최종이사 중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종전이사)는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적법하게 퇴임하지 못한 최종이사의 경우에도 법적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래 ...
서울고등법원 2013. 9. 9. 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살피건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을뿐더러,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채권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외 2 등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한 이후 개최된 채무자 이사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채권자는 ‘이사장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소명되...
서울고등법원 2013. 9. 9.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살피건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을뿐더러,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채권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외 2 등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한 이후 개최된 채무자 이사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채권자는 ‘이사장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소명되...
서울행정법원 2020.1.14. 선고 2018구합7628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M대학교와 종교단체는 그 속성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총장 선임에 있어서도 운영이사회에서 총장 후보를 추천하여 왔다.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운영이사회의 총장 후보 추천권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M대학교가 종교단체에 속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점에 비추어 이종교단체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한 운영이사회 구성원에 0종교단체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와 M대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포함됨으로써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