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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결정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결정문]
한편, 위 법률조항은 1963. 4. 17.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고, 법원도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노동운동’의 개념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집회·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3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헌재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공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공보(제131호)]
한편, 위 법률조항은 1963. 4. 17.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고, 법원도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노동운동’의 개념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집회·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3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헌재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판례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판례집19권 2집 213~255] [전원재판부]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입법상의 참작사유 등에 미루어 위 법률조항을 살펴볼 때, 위 법률조항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였던 것은,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에 따른 공공성의 정도와 현실의 국가·사회적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삼아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아니하여 노...
헌재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결정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결정문]
사건 2003헌바5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헌가5 (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청구인 차 ○ 천(2003헌바51)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이영직, 전영식, 권숙권, 강기탁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2005헌가5 )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3헌바51)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612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2005헌가5 ) 주문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
헌재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공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공보(제131호)]
판시사항 가.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법 제66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법 제66조 제1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법...
헌재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판례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판례집19권 2집 213~2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법 제66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법 제66조 제1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