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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결정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결정문]
사건
2006헌바29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김○기
2. 김○희
3. 권○형
4. 조○문
5. 김○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기는 1973. 11. 28. 재단법인 ○○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1974. 3. 8.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 개칭한 후...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7269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성진)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유화)
2015. 8. 28.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469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
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8구합762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K는 2015. 7. 10.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사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학교법인 L(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M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N은 2015. 7. 11.부터 2017. 7. 7.까지, 원고 C은 2017. 7. 7.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이었으며, 원고 A은 2017. 8. 23.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때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J은 학교법인의 감사이고, 나머지 원고들...
헌재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2007헌마1190 판례집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5권 2집 398~47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1)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
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판례집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판례집21권 1집 49~7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 조항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ㆍ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적용된 당해...
헌재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2007헌마1190 결정문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7헌마1189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헌마1190 (병합)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주문
1.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의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4항, 제21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김○주, 박○국, 고○애, 손○국, 전○용, 조○성, 주○건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의 같은 법 제26...
헌재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2007헌마1190 공보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보(제206호)]
판시사항
가.(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1)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
서울고등법원 2013. 9. 9. 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채권자,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1인)
채무자,상대방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자 2013카합24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3. 3. 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 9. 9.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채권자,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1인)
채무자,상대방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자 2013카합24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3. 3. 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1.14. 선고 2018구합7628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62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임세영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20.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