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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과 : 38
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판례집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판례집22권 1집 85~96] [전원재판부]
행정재판은 행정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양자는 심판대상과 효력이 다르다. 헌법이 법원의 행정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병존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법원의 행정재판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중첩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도 그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결정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결정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의 권한 밖의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대법원 1973. 10. 11. 자 73마837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075 공1973.11.15.(476), 7559]
따라서 위의 상대방은 감독청으로부터 그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되기까지는 이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이사장 직무대리의 위임을 해임하는 통고도 적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판례집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판례집21권 1집 49~71] [전원재판부]
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의 권한 밖의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상고심 법원도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공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공보(제163호)]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문제로 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할 필요 없이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최고법원인 대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배타적·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 헌법...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1 등은 징계의결요구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법인사무처장인 소외 1을 해임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고, 그 후 소외 1을 복직시키라는 시정요구사항을 거부하였던 점, ② △△대학교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의 주된 원인이 원고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을 무시한 채 소외 2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반복하면서 총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그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학사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
대전지방법원 2017.4.26. 선고 2016구합101111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피고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임기가 만료된 D만을 참석시켜 이사회를 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E, F, G 등 B의 이사들과 통모하여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까지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참여한 이사회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 또한 C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6. 8. 25.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여 수사 중인 상태...
광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5구합1041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그러나 ① 당연퇴직은 단순히 교장직의 직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퇴직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 B에게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 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 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인 점, ②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0 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
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구합10414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B고등학교 및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D는 B고등학교의 교장이고, E는 C고등학교의 교장이며, D, E는 2008.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학교법인 F(아래에서는 ‘F’이라 한다)의 이사를 겸임하였다. 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소송의 경과 1)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D, E를 포함한 F의 임원 12인에 대하여 “①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② 이사회...
대전고등법원 2019.6.12. 선고 2018누12389 판결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하여는 경고만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 및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의 당사자였다거나, 원고를 이사로 승인할 경우 B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행위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승인신청의 처리를 지연하던 중인 2014년 말경과 2015년 2월경에 있었던 행위로서 공소제기는 2017년 2월에야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2014...
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판례집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판례집22권 1집 85~9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
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결정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결정문]
사건 2006헌바29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김○기 2. 김○희 3. 권○형 4. 조○문 5. 김○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기는 1973. 11. 28. 재단법인 ○○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1974. 3. 8.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 개칭한 후...
대법원 1973. 10. 11. 자 73마837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075 공1973.11.15.(476), 7559]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발생과 임원자격의 당연상실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제22조 재항고인 조승각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73.8.24. 고지 72라64 결정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대방에 해당하는 소외인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학교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
헌재 2009. 4. 30. 선고 2006헌바29 판례집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1항, 제2항)]
[판례집21권 1집 49~7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 조항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ㆍ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적용된 당해...
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공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공보(제163호)]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4인) 피고,항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2010. 11. 2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4597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허가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
대전지방법원 2017.4.26. 선고 2016구합101111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사건 2016구합101111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2014. 2. 21. 한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6.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라. 2.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1). 이유 1. 사건의 경위...
광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5구합1041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10414 시정명령취소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00학원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장상균, 박재영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여자...
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구합10414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B고등학교 및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D는 B고등학교의 교장이고, E는 C고등학교의 교장이며, D, E는 2008.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학교법인 F(아래에서는 ‘F’이라 한다)의 이사를 겸임하였다. 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소송의 경과 1)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D, E를 포함한 F의 임원 1...
대전고등법원 2019.6.12. 선고 2018누12389 판결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사건 2018누12389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안현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진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이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107499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9. 학교법인 B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