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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8 2015고단2402
도선법위반
1. 각 수사보고 (AH 충돌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AH와 AI 충돌사건 해 심원 재결서 검토, 운항 선박 명세서 허위조작사실 확인에 대한, AH 광 양항 출입항 내역, AJ 광 양항 출입항 내역 확인, D 광 양항 출입항 내역, AK 광 양항 출입항 내역, C 광 양항 출입 내역, 도선법위반 피의자 승무 경력 분석자료 첨부, 범죄 수익금인 도선료 및 도선 선료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8 2015고단2402
도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 사를 승무시켜 운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3. 11:15 경 여수 항에서 출항하여 강제 도선구를 통과하여 여수 항에 입항하면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파나마 국적의 케미칼 운반선인 C(877 톤 )를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도선 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