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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2AA-1705-089858)
국방보훈민원과 | 행정문화교육민원 | 고충민원 | 2017-07-31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2AA-1705-089858) 행정문화교육민원 국방보훈민원과 최미정 20170731 ○제목 :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 ○의결번호 : 2AA-1705-089858 ○의결일자 : 2017. 7. 10.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중 군 의무복무자의 호봉 인정에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군인사법」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2AA-1705-089858)
국방보훈민원과 | 행정문화교육민원 | 고충민원 | 2017-07-31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2AA-1705-089858) 행정문화교육민원 국방보훈민원과 최미정 20170731 ○제목 :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 ○의결번호 : 2AA-1705-089858 ○의결일자 : 2017. 7. 10.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중 군 의무복무자의 호봉 인정에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군인사법」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