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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5.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구합64804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5. 자신이 제작한 여러 모델의 음수기에 관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