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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일 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45 | 법인 | 2011-10-12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
지주회사 전환일 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45 | 법인 | 2011-10-12
문서번호 법인세과-745(2011.10.12)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