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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24795
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5줄의 ‘지압응력 부족에 의한 파손’을 ‘지압응력에 의한 파손’으로, 같은 쪽 16줄의 ‘연직 프레임과 무관히’를 ‘연직 프레임과 무관하고,’로 각 고치고, 4쪽 10줄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항소 이유로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행정행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