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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과 : 33
헌재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결정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문]
그런데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개칭한 점, 일제는 대만인과 사할린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일제시대 민적법에 따른 민적이나 조선호적령에 따른 조선호적은 일본의 호적법에 따른 일본호적과 준별되었으며 조선호적과 일본호적 간의 교류는 혼인·이혼·입양·인지 등 특별한 신분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점, 그리하여 일제시대에는 호적을 기준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과 조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합60343
국적상실신고반려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 B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어머니 C 사이의 아들로, D일자 출생하여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B이 원고를 인지함에 따라 2010. 11. 11. 국적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의2,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1]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 제14조 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369호)은 그 형식이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예규로 되어 있고, 공포나 고시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국적의 취득·상실의 요건과 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
헌재 2013. 9. 24. 선고 2013헌마620 결정문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서울행정법원 2021.04.02 2020구합62143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1998. 8.경부터 2000. 4.경까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미국’) 미시간주(州)에 있는 C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2000. 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D사에 취직하였다. 나. 원고의 모 E은 F일자 미국에서 원고를 출산하였고, B이 위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2001. 12.경 원고, E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이후 B은 2003. 7.경 G 주식회사(G)의 한국지사로 전직하여 한국에서 2005. 6....
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마805 2014헌마788 결정문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세, 민법 제1061조), 혼인(만 18세, 민법 제807조)과 같이 사회적ㆍ법률적으로 중요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개별 법률행위에 따라 행위능력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복수국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기간의 만료일 무렵에 18세에 달하였거나 18세에 임박하였으므로, 국적과 병역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모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이는 복수국적자인 남성도 예외가 될 수 없는바, 구체적인 병역의무를 부...
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마805 2014헌마788 판례집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27권 2집 346~364] [전원재판부]
다만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국적이탈의 제한조차 부당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나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고,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주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징병검사 또는 징집의 ...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그런데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적인 규정이었다. 즉,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서울행정법원 2019.08.30 2018구합89350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남)은 E일자 캐나다 랭리(Langley)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B(남)은 F일자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 C과 모 D은 2013. 5. 24.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복수국적자 지위에서 2018. 3. 31.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4. 원고들에게,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
헌재 2004. 8. 26. 선고 2002헌바13 공보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공보(제96호)]
나.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에 관한 헌법 및 병역법조항,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에 관한 국적법조항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위 국적법조항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서,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의무 면탈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
헌재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결정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들과 같은 중국동포들의 현재의 법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고, 가사 중국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시 그들의 중국국적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1997년 전문개정된 국적법은 국적선택 및 판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이러한 국적선택 및 국적판정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합60343
국적상실신고반려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 B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어머니 C 사이의 아들로, D일자 출생하여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B이 원고를 인지함에 따라 2010. 11. 11. 국적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1]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 제14조 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369호)은 그 형식이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예규로 되어 있고, 공포나 고시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국적의 취득·상실의 요건과 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
헌재 2013. 9. 24. 선고 2013헌마620 결정문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마620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은 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상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1.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법에 따라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13. 6. 17.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3. 7. 1. 청구인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서울행정법원 2021.04.02 2020구합62143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1998. 8.경부터 2000. 4.경까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미국’) 미시간주(州)에 있는 C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2000. 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D사에 취직하였다. 나. 원고의 모 E은 F일자 미국에서 원고를 출산하였고, B이 위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2001. 12.경 원고, E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마805 2014헌마788 결정문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3헌마805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4헌마788 (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김○수(2013헌마805)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김이랑 2. ○ 사(○ Sa)( 2014헌마788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상률 선고일 2015.11.26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805 사건 (1) 청구인 김○수는 1995. 7. 20.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김○진, 모 박○영 사이에 출생...
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마805 2014헌마788 판례집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27권 2집 346~36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이하‘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피고 법무부장관 2013. 12. 6. 주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3.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미국 국적의 부(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가 출생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출...
서울행정법원 2019.08.30 2018구합89350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남)은 E일자 캐나다 랭리(Langley)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B(남)은 F일자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 C과 모 D은 2013. 5. 24.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복수국적자 지위에서 2018. 3. 31.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였다. 라...
헌재 2004. 8. 26. 선고 2002헌바13 공보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공보(제96호)]
판시사항 가.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판단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