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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20구합10062 판결
징계처분취소
○ 징계건명: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징계대상사실: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하며, 육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5항(처벌기록 인사관리),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이하 위 각 인사관리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2015년부터 2019년까지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이하 위 각 진급지시를 '이 사건 지시'라 한다)에 의하여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 ...
의정부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20구합10062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10062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호 피고 제1군단장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7. 1. 30.까지 제9사단 포병연대 B대대 C포대 D반에서 E부사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