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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20구합10062 판결
징계처분취소
○ 징계건명: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징계대상사실: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하며, 육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5항(처벌기록 인사관리),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이하 위 각 인사관리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2015년부터 2019년까지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이하 위 각 진급지시를 '이 사건 지시'라 한다)에 의하여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