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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국가기술자격증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6]에 의하여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의 검정 등에 관한 권한과 함께 그 작성권한이 사인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그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고...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국가기술자격증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6]에 의하여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의 검정 등에 관한 권한과 함께 그 작성권한이 사인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그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