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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국가기술자격증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6]에 의하여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의 검정 등에 관한 권한과 함께 그 작성권한이 사인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그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