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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18427
해임무효확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이자 특수학교인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C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1. 18. 평교사로 강등되었다가, 2013. 6. 24. 해임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 (1)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경 C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관하여 직장이탈금지위반 및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의 징계사유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직장이탈금지위반에 관하여는 중징계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관하여는 주의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8구합88142
강등처분취소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23.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6. 3. 검찰서기로 승진한 후, 2015. 6. 15.부터 서울고등검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중 1세대를 비롯하여 총 16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고, 2017.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임야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매입하였다. 원고는 매입한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11세대...
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18427
해임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강등처분 및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이자 특수학교인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C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1. 18. 평교사로 강등되었다가, 2013. 6. 24. 해임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 (1)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경 C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관하여 직장이탈금지위반 및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의 징계사유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직장이탈금지위반에 관하여는 중...
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8구합88142
강등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내린 2018. 5. 9.자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23.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6. 3. 검찰서기로 승진한 후, 2015. 6. 15.부터 서울고등검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중 1세대를 비롯하여 총 16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고, 2017.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임야 1필지(이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