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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과 : 3
육군 oo사단 총기사망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침해구제1위 | 조사총괄과 | 중앙행정기관 | 2012-11-23
육군 oo사단 총기사망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중앙행정기관 침해구제1위 조사총괄과 물리적 폭력-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12조_신체의자유 군 지휘관의 사병 보호, 관리책임의무 위반,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 등 1. 육군참모총장에게,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대상으로 심사 할 것 권고 2. 육군 oo사단장에게, o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PAGE:1 -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
육군 제0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침해구제1위 | 조사총괄과 | 중앙행정기관 | 2014-05-01
육군 제0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중앙행정기관 침해구제1위 조사총괄과 물리적 폭력-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12조_신체의자유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 병력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을 구비하여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대 파견 의무병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제0사단장...
육군 제00사단 상습 성추행 및 축소 은폐 직권조사
침해구제1위 | 조사총괄과 | 중앙행정기관 | 2012-06-20
육군 제00사단 상습 성추행 및 축소 은폐 직권조사 중앙행정기관 침해구제1위 조사총괄과 물리적 폭력-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12조_신체의자유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중한 인권침해 사실과 지휘감독 책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이 인정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휘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서 소속부대에서 조사하지 못한 전역자 등을 포함한 재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대관리가 소홀 할 수 있는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
육군 oo사단 총기사망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침해구제1위 | 조사총괄과 | 중앙행정기관 | 2012-11-23
육군 oo사단 총기사망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중앙행정기관 침해구제1위 조사총괄과 물리적 폭력-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12조_신체의자유 군 지휘관의 사병 보호, 관리책임의무 위반,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 등 1. 육군참모총장에게,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대상으로 심사 할 것 권고 2. 육군 oo사단장에게, o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PAGE:1 -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
육군 제0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침해구제1위 | 조사총괄과 | 중앙행정기관 | 2014-05-01
육군 제0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중앙행정기관 침해구제1위 조사총괄과 물리적 폭력-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12조_신체의자유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 병력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을 구비하여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대 파견 의무병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제0사단장...
육군 제00사단 상습 성추행 및 축소 은폐 직권조사
침해구제1위 | 조사총괄과 | 중앙행정기관 | 2012-06-20
육군 제00사단 상습 성추행 및 축소 은폐 직권조사 중앙행정기관 침해구제1위 조사총괄과 물리적 폭력-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12조_신체의자유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중한 인권침해 사실과 지휘감독 책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이 인정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휘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서 소속부대에서 조사하지 못한 전역자 등을 포함한 재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대관리가 소홀 할 수 있는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