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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판례집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판례집25권 1집 447~466] [전원재판부]
한편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내지 시기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합리적 기준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비방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한 입법목적의 훼손은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록 공직선거법 제60...
헌재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공보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보(제201호)]
한편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내지 시기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합리적 기준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비방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한 입법목적의 훼손은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록 공직선거법 제60...
헌재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결정문]
공직선거법은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제60조의2, 제60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고(공직선거법 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