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12
광주지방법원 2006.11.8.선고 2006고합2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2006. 4. 9. 15: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공원에서 같은 해 3. 19. ○○ 당 광주 북구을 다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4. 10 . 실시 예정인 ○○당 당내경선을 준비 중인 김○○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 나오게 한 후 김○○에 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방식으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시경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가는 김○○의 ○○○ 승용차안에서 “사람 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내가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할 것인데 후보를 사퇴하 고 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8 2014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C군수 새누리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새누리당 C군수 예비후보자인 D이 새누리당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20. 08:00경 경남 E에 있는 새누리당 경선선거인인 F의 집을 찾아가 위 F에게 “D 후보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F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헌재 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 공보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보(제271호)]
(2) 청구인은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여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경선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대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제23...
헌재 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 판례집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31권 1집 391~403] [전원재판부]
(라) 한편,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지지호소를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정당과 경선후보자 등이 참여하여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경쟁적으로 득표활동을 전개하는 경선운동과정에서 경선후보자, 당내경선사무관계자, 경선선거인 등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참조). 통상적으로 당내경선은 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경선선거인이 참여하므...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4. 12. (정당명 생략)당에서 실시한 (선거구명 생략)구청장 후보자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공소외 1을 위하여 2006. 4. 4.부터 12.까지 공소외 2, 3, 4로 하여금 경선선거인인 (정당명 생략)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한 자인바, 2006. 4. 17. 17:00경 인천 남동구 (상세 아파트 동 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5의 집에서, 공소외 2, 3, 4에게 위와 같이 경선운동을 하여 준 대가로 1인당 180,000원씩 합계...
헌재 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여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경선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대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경선후...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989]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하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8 2014고합125
공직선거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하동군수 C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이 C정당 하동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17. 오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C정당 경선선거인이자 위 하동군수 선거구 선거구민인 F의 집을 찾아가 위 F에게 “D을 생각해달라.”고 말하여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499
공직선거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C당 책임당원이었던 사람으로, 2012. 3. 17. 1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연회부장으로 근무하던 E호텔 9층 객실 로비에서, 객실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부하직원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동구 C당 경선선거인인 F가 그날 오후에 예정된 경선투표를 하러 갈 것인지를 망설이자 위 F에게 “경선투표를 하러 가서 G를 찍어달라, 택시비로 2만원을 줄테니 택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현금 2만원을 교부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인 2014. 6. 4. 10:48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H, 106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노원구 I에 거주하여 노원 E 선거구민이었던 J에게 “투표한기요 아직 안한기여 ”, “F 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D정당 소속으로 노원 E 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