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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4. 29. 선고 2008헌마438 공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보(제163호)]
판시사항
가. 장래의 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부재자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자투표소 투표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나. 부재자투표소 투표 방식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부분이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공직선거법 제222조
와
제224조
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
헌재 2010. 4. 29. 선고 2008헌마438 판례집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2권 1집 110~1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장래의 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부재자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자투표소 투표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2. 부재자투표소 투표 방식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부분이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도태우, 박주현, 유정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윤용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김모둠, 석동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로
담당변호사 현성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권오용
피고
인천 B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최길림, 권현정, 최희원
변론종결
2022. 5. 23.
판결선고
2022. 7. 28.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수502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2020수5028 국회의원선거무효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남봉근, 윤세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준우, 박상흠, 김소연, 최진욱, 윤용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필로스
담당변호사 김학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로
담당변호사 현성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김병철
피고
B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변론종결
2022. 5. 13.
판결선고
2022. 7. 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