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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4. 29. 선고 2008헌마438 공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보(제163호)]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재자투표 절차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기 이전에 부재자투표 절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공직선거법 제222조
와
제224조
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헌재 2010. 4. 29. 선고 2008헌마438 판례집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2권 1집 110~125]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그러나 을제76호증의 기재 및 2020. 12. 14.자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투표지 분류기 운영프로그램, 선상투표시스템 및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통합명 부시스템과 연계된다)의 보안체계 등을 확인·검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던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수502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는 무효투표 사유 중 하나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규의 투표용지'의 의미에 관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제1호),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