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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40830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고, ‘관계 법령’을 별지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개정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