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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9127 판결
A재단의임원을임명한행위무효확인
2. V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013. 10. 17.부 추가 위촉한 위원 31인(명단 첨부)제3조(발기인)준비위원은 재단설립 발기인을 겸한다.제4조(업무)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단 설립 인허가 신청2. 재단 정관안 작성 및 주무관청과의 협의3. 재단 설립당시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4. 재단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에 해당하는 사항5. 재단의 설립초기 기금확보6. 기타 재단 설립등록에 필요한 제반 업무제5조(회의)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준비위원총회, 전체회의, 운영회의, 소위원회 등이 있다.1. 준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