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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9127 판결
A재단의임원을임명한행위무효확인
2. V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013. 10. 17.부 추가 위촉한 위원 31인(명단 첨부)제3조(발기인)준비위원은 재단설립 발기인을 겸한다.제4조(업무)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단 설립 인허가 신청2. 재단 정관안 작성 및 주무관청과의 협의3. 재단 설립당시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4. 재단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에 해당하는 사항5. 재단의 설립초기 기금확보6. 기타 재단 설립등록에 필요한 제반 업무제5조(회의)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준비위원총회, 전체회의, 운영회의, 소위원회 등이 있다.1. 준비위...
서울행정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9127 판결
A재단의임원을임명한행위무효확인
사건 2014구합9127 A재단의 임원을임명한 행위무효확인 원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피고가 2014. 6. 2.에 한 재단법인 A 설립허가처분, 위 재단법인의 이사에 H, I, J., K, L, M, N, 0, P, Q, R, S를, 감사에 T, U을 각 임명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